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목공(인테리어 목공)수업 1일차 (3/28)

NCS 분류

건설 - 건축 - 건축시공 - 건축목공시공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1. 훈련과정명: 건축목공 (인테리어 목수) 입문과정

2. 훈련기간 : 1개월 (160시간)

3. 훈련수준 : 3 수준

4. 훈련대상자 (선수능력) : 입문자를 위한 과정이므로 요구하는 선수학습, 직무경력, 기취득 자격이 없음

5. 훈련 목표: 실내・외 건축공사에 필요한 구조체 및 집기 등을 각종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제작・설치의 직무수행을 목표로 하며, 기초과정부터 실무능력까지 체계적인 훈련교육을 통하여 역량있는 '인테리어 건축 목공기능인'을 양성하고 현장전문기능인으로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https://youtu.be/GawLrpypVUM

 

교육 예정 내역

-천장설치
평천장
우물천장

-문설치
슬라이딩 문
아치형 문

-그 외 시공
몰딩
바닥공사
데크 공사


-견적 산출법
전 공정 이해 후에 교육

 



15000여개 직종 중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은
165개 
건설 관련 직종은 실내건축, 건축 목공만 포함됨


건축 목공 공사 수업 참여자 제작 영상

https://youtu.be/N1wxXKSlJHQ


직영의뢰 건축공사는
주택표준에서 평수와 자격이 제한됨

착공 신고가 필수이고,
2년이 지나면 건축 허가가 소멸.

건축 허가시에는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현장 관리인(기능사 이상) 필요함


건설산업 기본법 41조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시설의 경우
본인이 직영 건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여도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해야함.ㅇ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관련 법령 찾아보기 : https://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용 공구 미리 알아보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

각반, 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안전띠

 

각반 (제공) 바지가 끌리거나 설비에 끼어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묶어줌
장갑 (제공) 일반 목장갑이 아닌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실밥이 튀어나와서 톱에 딸려 들어가거나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줌
보안경 나무가 튀거나 사고가 일어났을때 일차적으로 눈을 보호
방진마스크 톱밥이 매우 많이 날려서 기침 유발 및 호흡기 문제 있을 수 있음. 또한 튀어나온 형태의 마스크의 경우 보안경이 내려오는 것
안전화 장비가 떨어지거나 할 때 발등 보호
안전모 장비가 떨어지거나 할 때 머리 보호
귀마개 소음이 많은 장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실 우려
안전띠  

 

-보안경 (나무가 튀거나 사고가 일어났을때 일차적으로 눈을 보호) 미국 디월트 안전 고글 보안경 눈보호 DEWALT DPG82-11C

 

미국 디월트 안전 고글 보안경 눈보호 DEWALT DPG82-11C

COUPANG

www.coupang.com

-방진마스크 (톱밥이 매우 많이 날려서 기침 유발 및 호흡기 문제 있을 수 있음. 또한 튀어나온 형태의 마스크의 경우 보안경이 내려오는 것을 잡아 줄 수 있음) 스마토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2급 C200W, 20개

 

스마토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2급 C200W

COUPANG

www.coupang.com

- 귀마개 (해외에서는 교육시에도 헤드폰 타입의 귀마개를 필수로 착용)

3M 귀덮개 H시리즈 H10/H9/H7/H6 청력보호구 소음방지 차단 방음 차음 귀마개

 

3M 귀덮개 H시리즈 H10/H9/H7/H6 청력보호구 소음방지 차단 방음 차음 귀마개

COUPANG

www.coupang.com

- 안전화Dewalt 6인치 안전화 OAKLAND 2(오클랜드2)

 

Dewalt 6인치 안전화 OAKLAND 2(오클랜드2)

COUPANG

www.coupang.com

-안전모에스투산업 안전모 햇빛가리개, 5개

 

에스투산업 안전모 햇빛가리개

COUPANG

www.coupang.com

-안전띠

야광 안전조끼 야간 조깅 버클 반사띠 형광 오토바이 남녀공용, 야광 버클형 안전띠 _1개

 

 

https://youtu.be/fs9htHOzV8c